서울 녹색교통지역, 공해 차량 과태료 10만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서울 시내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판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시작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 도심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을 종료했다. 이날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2017년 한양도성 안 일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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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1 1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