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적 분쟁 종결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 1천200억원을 배상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하늘에서 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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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1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