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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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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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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등교 시간대와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며 대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지나가는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2020.7.6

jieu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