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허가 손 소독제 제조·판매 43곳 적발
이우성기자
(서울=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것을 악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해 온 43개 업체를 적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무허가 손 소독제.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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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9 17: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