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가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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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3 12: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