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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력기준 부적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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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력기준 부적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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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놀이용 구명복 상당수가 익사 방지 기능이 없거나 안전요원·구조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4%인 270개 제품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내용과는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공개된 부력기준 부적합 제품(파란색 제품). 2020.7.14

jieu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