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선고 받은 종근당 회장 아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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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6 10: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