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 가속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6·17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권 인정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달성한 서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일대. 2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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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2 1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