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달성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6·17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권 인정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을 알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단지 내 현수막. 2020.8.2
mjk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2 1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