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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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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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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ha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