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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해상서 구조작업 중 숨진 해경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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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해상서 구조작업 중 숨진 해경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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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지난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올해 6월 구조작업 중 사망한 경남 통영해경 소속 고(故) 정호종 경장(34)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상 구조작업 중 숨진 고 정호종 경장. 2020.9.17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