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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실증 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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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실증 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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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한 ESS컨테이너 실증에 나선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용 ESS. 2020.10.1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