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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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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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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헌이라며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0.10.19

uwg8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