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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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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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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모 기자
황광모기자

(서울=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2018년 3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