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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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3 10: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