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 수수료 30% 부과는 '독점 폐해'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왼쪽부터), 민고은, 정종채, 박준석 변호사가 구글이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 등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 남용행의 신고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위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있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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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4 15: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