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홈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 공유 이 뉴스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메신저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글자크기조정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닫기 폰트 1단계 15px 폰트 2단계 16px 폰트 3단계 17px 폰트 4단계 18px (기본설정) 폰트 5단계 19px 폰트 6단계 20px 폰트 7단계 21px 인쇄 윤동진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되는 27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2020.11.27 m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7 10:54 송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석방…의왕 서울구치소 05-08 18:44 '밤에 느끼는 고궁 정취'…경복궁 야간 개장 05-08 20:31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영장 실질심사 05-08 15:06 ' 다시 만난 맑은 하늘'…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05-08 15:27 '파도가 선물한 바닷가의 추억'…강릉 사근진해변 05-0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