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산수유·구기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에서 수입된 산수유, 구기자 등 농산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사진은 회수 대상 제품. 2020.12.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2 11: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