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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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7 1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