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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조끼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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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조끼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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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은주 한국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 시험·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1.18

kjhpr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