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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고 싶은 마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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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고 싶은 마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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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감성주점, 콜라텍 등 영업 금지 대상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야간 고객이 많은 업종의 영업 시간 제한 대상의 점주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항의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이태원 거리에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19

jieu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