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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예배 인원 제한하며 대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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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예배 인원 제한하며 대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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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첫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각 예배실 예배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2021.1.24

jieu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