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종교활동 하는 신도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첫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화엄성중기도에서 신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2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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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24 15: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