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 홍정훈 씨(왼쪽), 오경택 씨(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서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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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5 12: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