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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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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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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 홍정훈 씨(왼쪽), 오경택 씨(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서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2.25

yato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