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어백, 차량 충돌사고 때 오히려 인명피해 위험"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관리법상 재생 에어백을 유통하거나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를 시속 56㎞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1대의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 강도에 따라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에어백 복원 전·후.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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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3/09 15: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