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항의서한 전달한 이동환 목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 기도를 해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왼쪽 세번째)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를 찾아 이철 감독회장(왼쪽)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재판위원장 A씨가 스스로 재판 회피 의사를 밝혀 중단됐다. A씨는 2019년 이 목사의 축복기도가 교단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의 자격을 심사한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당시 이 목사의 축복행위를 문제 삼아 심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원회는 항의서한을 통해 이 목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감리회가 정치적 힘이나 특정 집단의 가치판단에 재판이 휘둘리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2021.4.5
superdoo8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05 17: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