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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운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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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운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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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유흥가 모습. 2021.4.9

yato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