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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마약류 판매한 중국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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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마약류 판매한 중국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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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 2021.4.9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