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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안내문 붙은 헌팅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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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안내문 붙은 헌팅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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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부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폐업한 유흥시설 건물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대본은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21.4.9

hwayoung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