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층 임대 안내문 붙은 홍대 건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부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건물에 전층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대본은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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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09 16: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