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12일부터 실내에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포토홈

'12일부터 실내에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의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4.11

superdoo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