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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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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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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계약신고서에는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기입란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해 제출한다. 2021.4.15

citybo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