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개 보호시설 철거 제동…법원, 집행 정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계양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개 보호시설을 철거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인천 계양구청장이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의 집행을 4일 정지했다. 개농장서 구조된 뒤 임시시설에서 지내는 개들. 2021.5.4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4 20: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