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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유차량 주유기 불법개조·가짜석유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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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유차량 주유기 불법개조·가짜석유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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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남산별관 앞에서 열린 석유 정량미달 판매 수사결과 현장설명회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관계자가 불법개조 이동주유차량 작동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동주유차량의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주유량을 속인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를 불법 개조한 후 작년 9월까지 7개월간 경유 1만6천155ℓ를 주유해 주면서 이 중 9%를 저장탱크로 몰래 회수해 약 18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1.5.11

uwg8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