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드라이버샷'
(고흥=연합뉴스) 전남 고흥의 한 해안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바다를 향해 드라이버샷을 날리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드라이버샷을 날리는 모습. 2021.5.1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2 17: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