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범칙금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단속 및 계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2021.5.13
hwayoung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3 15: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