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사진 들고 눈물 흘리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 양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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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4 16: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