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공판 출석하는 최대집 전 의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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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1 11: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