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여(女)중사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20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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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2 20: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