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안돼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전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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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4 13: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