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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반 형사부, 경제고소사건 직접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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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반 형사부, 경제고소사건 직접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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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검찰청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초안에 마련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2021.6.18

ond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