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흥업소·노래방 운영 가능해질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보였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인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등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의 모습. 2021.6.20
hwayoung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20 16: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