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포토홈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 의사가 있으면 재판을 중단하고 심사위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6.24

see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