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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들어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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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들어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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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가 가능하다. 2021.7.26

see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