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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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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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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을지로의 한 상점 모습. 20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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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