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대마 판매한 일당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마약 유통 조직 총책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 중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진은 이 조직이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 2021.9.15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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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15 16: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