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실내 매장 좌석 운영 금지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식당가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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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17 12: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