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개막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막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원화 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시장) 운영을 중단한 채로 신고를 마친 대다수 거래소가 이른 시일 안에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하면 4대 거래소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 20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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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26 10: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