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재일동포 북송사업' 손배소 첫 재판 열린 도쿄지법
포토홈

'재일동포 북송사업' 손배소 첫 재판 열린 도쿄지법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쿄 AP=연합뉴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재일동포 북송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1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원고와 지지자들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재일 조선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가와사키 에이코 등 5명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한 북한에 속았다며 1인당 1억 엔(약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8년 8월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sung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