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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 항의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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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 항의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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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한 시민이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10.15

seephoto@yna.co.kr